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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강사교통비건에대한문의:
*금년3~6월 전체휴강을 하면서 수강료선납및 교통비납부했읍니다
( 대표께서 수강료및교통비를 본사어려움에 동참하는의미에서 납부요망해서)
*7~9월 2차전체휴강때는 모든비용(교통비포함) 일절 출금안되는것으로 대표님과 의논결정했읍니다,
(저희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)
*10~12월전체휴강때도 대표님과 의논하여 결정했읍니다
그런데 담당자께서 강사교통비가 미납되었다고 알려주었읍니다
교회재정부에 요청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읍니다.
그동안 본사의어려움을 감안하여 4개월동안 수강료선납과교통비지불했다고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.
년말을 맞이해서 그냥있자니 책임자로써 찜찜합니다.
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?